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재산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 초기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사용 제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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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재산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 초기 알 수 없었던 사유로 인한 사용 제한 기간에 대한 변상금 부과를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재산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의 알 권리 보장 및 분쟁 예방을 위해 등기에 사용 기간과 연장 가능 여부 명시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 시 기부채납시설의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여 법적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사회기반시설 임대 시 임차인에게 계약 핵심 정보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의 국가 중요시설 주변 토지 취득을 강화하여 국가 안보 위협을 최소화하고자 법률이 개정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법률 개정으로 임차보증금반제권이 명확히 규정되어 파산 및 개인회생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불공정 계약 범위 확대, 민간공사 수급인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
공동주택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취약계층의 피해를 줄이고자 함.
건축법 개정으로 공장 및 창고시설 지붕을 내화구조로 의무화하고, 지하주차장 및 필로티 구조의 불연재료 사용을 강화하여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함.
도시형 생활주택의 세대수를 최대 700세대까지 확대하여 도심 주택 공급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안 개정으로 정부 부처의 반기별 이행 상황 보고 의무화와 국가기본계획 심의 절차 강화를 통해 범정부적인 온실가스 감축 추진력을 높이려 합니다.
부동산개발사업의 인ㆍ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사업 지연과 금융비용 증가를 완화하고자 신속 인ㆍ허가 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민간 건설공사에서도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 의무화 및 직접 지급 제도 도입되어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 회복 형평성 제고와 신속한 주택 매입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설치 시 구분지상권 설정 의무화 및 공공시설 무상귀속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 효율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범정부적 체계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국가 최고 의사결정 기구로 개편하고,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기후 정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려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대형 건설공사 시공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여 부실시공을 줄이고 사고 원인 규명을 신속히 하려 합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민간 전문기관을 통한 출자 절차 간소화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
전세사기 예방 강화를 위해 예비 임차인에게 등기사항증명서 분석 및 계약 컨설팅을 제공하는 새로운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명칭을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업시행 주체를 다양화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