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제도 도입으로 지방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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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제도 도입으로 지방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을 목표로 함.
관광특구 지정 기준을 지역별로 유연하게 조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관광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