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사와 기소의 분리 체계 개편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 요구 권한을 없애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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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와 기소의 분리 체계 개편에 따라 지방공소청장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 요구 권한을 없애고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형법 개정으로 검사와 경찰 간의 지휘·명령 관계를 상호 존중과 협력 중심으로 재정립하려 합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치료감호 청구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명확히 하고, 검사의 역할을 치료감호 청구 판단에 집중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수사와 기소의 효율성을 높이려 한다.
보안관찰 청구 조사 주체를 사법경찰관리로 변경하고, 검사의 집행지휘 권한을 폐지하여 수사와 집행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체계에 맞춰 국제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개선하여 법무부 장관이 직접 수사기관의 장에게 공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이 직접 자료 수집과 일부 법원 처분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범죄인 인도 절차의 지휘 체계를 개선하여 사법경찰과 군사경찰 간 협력 관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형사사법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으로 민간 검사의 삭제 요구 권한이 제한되고 군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역할 조정을 통해 수사와 기소 체계의 분리 원칙을 반영하려 함.
국제수형자이송법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의 명령이 요청으로 바뀌고, 검사의 사법경찰 지휘 권한이 관할 수사기관 협력 요청으로 조정되며, 검찰청 명칭도 지방공소청 및 공소청장으로 정비되었다.
금융범죄 수사와 기소 체계 개편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관리 주체를 검찰총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수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속이는 행위 관련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주체를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하여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조치 권한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으로 수사 주체를 경찰청 등 수사기관으로 명확히 하고, 검사의 공소 관련 역할을 분리하여 수사와 기소 체계를 개선하려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주체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되어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조치가 가능해짐.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 디엔에이 감식 시료 채취 권한을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여 수사 절차를 명확히 개선하려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지정되어 직접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함으로써 수사와 기소 체계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함.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개정으로 범칙행위 수사 주체가 검사에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변경되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이 반영됩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신청과 집행을 담당하도록 법률 개정되어 형사사법체계 효율성을 높이려 함.
선원근로감독관의 수사 역할을 명확히 하여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현행 법률에 반영하려는 선원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범죄수사 주체 변경으로 형사조정 효율성 제고 및 사법체계 정비를 목표로 함.
공공기관 임원 비위행위 수사와 기소 주체를 명확히 하여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
수사와 기소 분리 원칙에 맞춰, 사법경찰관이 기소 전 몰수보전 및 추징보전 신청을 담당하도록 하여 현행 법률의 효율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