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엄태영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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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5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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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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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물류창고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금지하여 화재 위험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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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혜택 기간을 3년 연장하여 지방 활성화와 주택 수요 증가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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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판매업자 등록 말소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부적격자 시장 진입 차단 및 소비자 보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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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관리 시스템 개선을 통해 화재 현장에서 신속한 정보 접근이 가능해져 소방관의 안전과 화재 진압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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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과세특례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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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를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가치로 정의하고, 효행 우수자에 대한 정부 포상 체계를 개선하여 효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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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남권 주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성남시 등 지역에 새로운 지방법원 설치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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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등록 의무화와 명칭 사용 제한을 통해 역사 왜곡 논란을 해소하고 건전한 전시 운영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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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개정으로 사업시행자의 사업인정 전에 협의 방식으로 토지 취득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 단축 및 신속한 주택 공급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