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5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파산 복권 미완료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채무자의 불이익을 완화하고자 함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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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파산 복권 미완료자를 결격사유에서 제외하여 채무자의 불이익을 완화하고자 함을 반영합니다.
선거방송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운영 기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 추천 기준과 결격사유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디지털 기술 접근성을 높여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모든 구성원이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 합니다.
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확대를 통해 양육 부담 완화와 건강한 성장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