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4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주택법 개정으로 모듈러 및 PC공법 활용 공업화주택 인정 범위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건설 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환경 친화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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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으로 모듈러 및 PC공법 활용 공업화주택 인정 범위 확대 및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건설 산업의 효율성 향상과 환경 친화적 성장을 도모합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유급화하며, 육아휴직 근로자에게 동료수당을 지원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산율 감소에 대응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고 청구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근로자의 회복과 자녀 돌봄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개정으로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하여 우수 교육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합니다.
도심융합특구 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 규정 마련을 통해 재정적 지원 강화.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에도 유급 휴가 일수 산정에 반영하도록 하여 근로자 보호 강화 및 기업 생산성 증진을 목표로 함.
도심융합특구 내 중소기업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폐지하고 지속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후관리 절차를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