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1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오인 상황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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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오인 상황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법안입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만 나이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적 혼선을 해소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함.
노래연습장에서 청소년 출입 제한 강화를 위한 법 개정으로, 사업자의 신원 확인 부담 완화와 함께 정당한 이유 없이 증표 제시를 거부하는 청소년의 입장 제한 근거 마련이 이루어짐.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등으로 인한 오해 시 행정처분 면제 근거 마련 및 나이 확인 절차 명확히 함으로써 경영자 부담 완화.
청소년 유해 공연물 관람 시 청소년 확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분증 위조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공연자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환급 절차를 명확히 하여 과오납금 환급을 촉진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