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고위험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로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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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고위험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전담기구 신설로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 모두가 이용 가능한 무장애 놀이시설 설치를 위한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자녀 가정의 차량 안전 지원 강화를 통해 교통사고 위험 감소와 경제적 부담 완화를 도모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항시설법 개정으로 혼잡 안전사고 예방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여 이용객 안전을 강화합니다.
건설공사의 적정 공사비 산정 의무화를 통해 품질과 안전을 강화하고 근로자 처우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배달종사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유상운송보험 가입 의무화를 도입하여 배달플랫폼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장애어린이와 비장애어린이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 설치 의무화를 통해 차별을 해소하고 통합적인 놀이 환경을 조성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주택 공급 신속화를 위해 지방개발공사의 타당성 검토 면제 특례 조항을 신설하여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지방개발공사의 공공주택사업 신속 공급을 위해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하여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도모합니다.
상법 개정으로 국제항공운송 책임 한도가 상향되어 여객 사망 시 보상 한도가 증가하고, 연착 및 수하물 관련 손해 배상 한도도 확대됩니다.
택시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불공정 배차 행위를 규제하고 중개요금 인상을 제한하여 시장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됩니다.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해 특례시의 물류단지 관련 사무특례 규정을 보완하여 심의위원회 운영을 가능케 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의 동의 비율을 주민의 4분의 3 이상으로 조정하여 지원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용도지역 세분화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범위가 확대되어 공공기여 요건이 적용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시·도지사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건설현장 점검 및 사고 조사 권한을 확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주택임대차 관련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내 낙후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균형 발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