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61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증언 및 감정 조사 시간을 오후 9시까지 명시 규정하여 증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청문회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현재 검색 결과
47건 / 전체 47건
증언 및 감정 조사 시간을 오후 9시까지 명시 규정하여 증인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고 청문회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인사청문회 기간 단축 및 목적 명확화를 통해 제도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과거사 진실 규명 결정을 받은 희생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확대하기 위해 보상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유엔참전용사와 그 후손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울릉·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주민에게 서해5도 수준의 지원을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 추진 중입니다.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환경적, 건강적 피해를 완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제정되어 주변지역의 생활 향상과 주민 보호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