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변동분을 위탁과 수탁 기업이 함께 분담하도록 약정서에 명시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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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수탁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건비 변동분을 위탁과 수탁 기업이 함께 분담하도록 약정서에 명시하는 개정이 추진됩니다.
남북 간 갈등 완화를 위해 대북 전단 살포 신고 절차를 강화하고, 필요시 신고 거부 권한을 부여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함.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폐업이나 파산 시 개인정보 파기 의무가 강화되어 정보 유출 위험을 줄이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합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도급인의 연대책임 범위가 확대되어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이 강화됩니다.
중소기업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난 완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노무비 변동까지 확대 적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중 안전 업무에 기간제 근로자 사용 제한을 통해 생명과 건강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한 업무에 직접 고용을 의무화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려는 법률안입니다.
공중 안전에 직결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 사용을 금지하여 근로자의 안전 문제 제기 용이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