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일요일 유급 휴일 보장과 일요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적용을 통해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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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일요일 유급 휴일 보장과 일요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적용을 통해 서비스업 근로자들의 휴식권을 강화하고자 함을 핵심으로 합니다.
기후위기와 노동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특수고용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을 강화하고 실질적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개선하여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하여 개발계획의 환경적 영향을 더욱 투명하게 반영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 비용의 사업자 부담을 제3기관으로 이관하여 객관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통해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보다 포괄적인 환경평가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기후위기 대응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 목표를 2040년까지 75% 이상으로 상향하고, 탄소예산 설정 권한을 확대하여 정부의 감축 목표 설정 과정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김건희와 관련된 다양한 의혹에 대한 공정한 수사를 추진하고, 법치주의와 공정성을 회복하려는 조치입니다.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내란 및 외환 행위 진상 규명을 위해 독립적 수사 역량을 갖춘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부담기초액을 최저임금의 100%로 상향 조정하여 기업의 고용 부담을 늘리고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강화를 위해 산별교섭 제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참여를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일용직 채용 사업장의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달 실시하도록 개정하여 비상시 현장 노동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제3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 고용의 합리적 제한과 직접고용 원칙을 강화하여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법정근로시간 준수를 강화하여 근로자의 근무 조건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자발적 이직 및 부분 실업 시 다양한 급여 지원을 확대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려 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해 무급가족, 노무제공자 등 취약계층의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활동과 정치 참여를 더욱 보장하고, 가입 범위와 전임자 지위를 확대하며 교섭 권한을 강화하는 개정 법률안입니다.
노동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구 내 고용, 예술인, 자원봉사자까지 산재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정규직 차별 금지 및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고용형태별 차별을 규제하고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공정한 임금 지급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