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현재 검색 결과

120건 / 전체 120건

전체 입법예고

키워드, 기간, 상태, 정렬, 원문 포함 여부로 입법예고 목록을 필터링합니다.

적용된 필터 제안자: 황운하 정렬: 내림차순

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49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8건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 권한 폐지 및 고발 주체 변경을 통해 노동 관련 범죄 수사 체계 개선 추진.

의안번호 22204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9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아닌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조사 의뢰 권한이 부여됩니다.

의안번호 22204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8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법정화하여 피의자의 법적 불안정 해소와 수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6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일부개정안은 진실한 사실 적시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폐지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고 사회적 비판과 감시 기능을 활성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3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예술인 출신 공직자의 비영리 활동에 대한 기부행위 해석 명확화를 통해 직업군 간 형평성을 강화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역할과 선거 기준 변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법안으로, 어린이 안전 강화와 교통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3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 중 명예퇴직 수당 지급 제외 조항의 불합리성 해소를 위해, 퇴직 전 원인 해소 시에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4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투표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선거일 당일 추가 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 투표용지 확보 의무화를 통해 선거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8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감독원 설치를 통해 투기 행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며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168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감독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재산 활용 특례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666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 보호와 안전 강화를 위해 생체정보 활용 및 적정배달료 제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41-60 / 12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