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단체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포함시켜 존속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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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 범위를 확대하고, 참전유공자 단체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포함시켜 존속을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전국 어디서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18민주유공자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단체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반영하여 수당 지급액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조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와 자녀에게도 의료지원과 단체 회원 자격을 부여하여 유족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와 그 자녀들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 지정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의료평등을 도모합니다.
특수임무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 지정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의료 서비스의 공평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18민주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 지정하여 의료 서비스 격차를 줄이고자 함.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와 의료평등을 도모합니다.
소방 공무원을 포함한 순직군경과 공상군경의 명확한 정의를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해 급식 지원 제도를 보편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급식 지원 제도를 보편화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8민주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해 급식 지원 제도를 보편화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사망 시 권리 승계를 통해 안정적인 생활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배우자 지원 확대 및 사망 시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
특수임무공로자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와 수송시설 이용 지원 확대를 통해 예우를 보완하고자 함.
특수임무유공자에게 65세 이상 시 명예수당 지급을 확대하여 그들의 희생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수당과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기념물 설치 근거를 마련하여 유족 예우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25전쟁 학도병들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설립을 통해 회원 간의 연대와 권익 증진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를 공평하게 확대하여 모든 특수임무유공자의 명예를 높이고 국가에 대한 헌신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