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72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겸용택시 도입이 확대되어 이동 선택권과 안전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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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겸용택시 도입이 확대되어 이동 선택권과 안전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
교정시설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수용자의 접견 지원을 강화하고, 자녀 보호를 위한 기초조사 실시를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