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하천유지유량 산정에 반영하도록 개정하여 수자원 협력 강화와 환경 보전 효과를 증진시키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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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공유하천의 북한지역 유입유량을 하천유지유량 산정에 반영하도록 개정하여 수자원 협력 강화와 환경 보전 효과를 증진시키려 합니다.
자연공원법 개정으로 지질공원 선정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여 국제 기준과의 일치성을 강화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려 합니다.
지방공기업 임원 임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함.
노동조합의 자율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결산자료 열람 범위를 명확히 하고, 행정관청의 과도한 보고 요구를 제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으로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지급 기준이 월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상향되어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과 고용 촉진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으로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 의무 비율 상향 조정하여 고용률 제고와 청년 취업 기회 확대를 목표로 함.
청년 자발적 이직자에게 최초 실업급여 지급 특례를 도입하여 고용보험의 공정성과 청년층 지원을 강화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강화하고, 간접고용 근로자들의 단체교섭권을 확대하며, 쟁의행위 범위를 넓혀 노사 간 대화와 분쟁 해결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공기관의 기능조정은 주무기관의 판단을 우선시하되, 파급효과가 큰 경우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공공기관 임원 임기를 단축하여 정권 교체 시기에도 운영 연속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부담기초액 하한을 최저임금의 65%로 상향 조정하여,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함.
가사사용인 포함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통해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주택 세대주가 전근 등으로 인해 다른 주택을 임차할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합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오피스텔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 세대주가 전근 등으로 인해 보유 주택 외에서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농어업인의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지원 강화를 통해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통학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여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응하고 산업 인력 수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외국인노동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숙사 제공 기준 준수 점검 및 위반 시 제재 강화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퇴직급여 보장 강화를 위해 출국만기보험 미가입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임금 체불 위험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