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90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도시 기능 개선을 촉진하고, 반지하 주거민 이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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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도시 기능 개선을 촉진하고, 반지하 주거민 이주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통해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고도 기술력 제품의 제조자가 결함 입증 책임을 지도록 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자동차 사고 원인 분석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페달영상기록장치와 페달오조작방지장치의 의무 장착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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