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강화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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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개정으로 국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강화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함.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민간 공사에서도 전자 대금지급 시스템을 도입하여 하도급 및 임금 체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건설기계 임대차계약 예외규정을 축소하고 불법하도급 및 대여금 체불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방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를 항구적 제도로 재도입하고 적용 품목을 확대하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화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교통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통신이용자정보 수집이 인권침해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어, 법원 허가를 통한 통제 강화와 통지 의무 강화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피해자 요건 완화와 다양한 구제책 도입을 통해 피해 지원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3권 보장 강화 및 노사 간 분쟁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형법 개정안은 비자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몰수 절차를 개선하여, 사망 등으로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몰수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범죄수익 박탈과 재범 방지 효과를 강화하려 한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의 불법 재산 몰수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사망이나 공소시효 만료에도 불구하고 범죄수익을 효과적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