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강점 시기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을 강화하고, 이를 찬양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역사적 진실과 민족 정통성을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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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 시기 반민족행위 진상 규명을 강화하고, 이를 찬양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역사적 진실과 민족 정통성을 확립하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 징계 시효를 확대하여 법원 확정 판결 전 시효 만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감사원의 사전통지 의무화와 권한 남용 방지 규정 신설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함.
형법 개정으로 친족상도례 적용 범위를 축소하여 재산범죄에 대한 고소 없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친족 관계를 명확히 구분하고, 특히 심신장애인 피해자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형사피해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려 합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증거 활용 범위 확대 및 처벌 수위 완화를 통해 방어권 보장과 공공 이익 증진을 도모합니다.
대도시권 내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도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형법 개정을 통해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법 왜곡 행위를 엄격히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사법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지연을 최소화하여 정의 실현의 적시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려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표적수사를 제한하고 영장 기각 권한을 지방법원 판사에게 부여하여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