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2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축산법 개정을 통해 모든 축산농가의 균형 있는 지원과 효율적인 축산 운영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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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개정을 통해 모든 축산농가의 균형 있는 지원과 효율적인 축산 운영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
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따라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사형 또는 무기형 형량을 유기징역 최대 30년으로 상향하고 부정기형의 최대 기간을 장기 20년, 단기 10년으로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년 강력범죄 증가에 따라 사형 및 무기형 형량 상향과 부정기형 최대 형량 조정을 통해 엄정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1세대가 종전 주택을 두 개로 공급받더라도 2주택자로 간주되지 않아 지방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선거여론조사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선거일 전 홍보 금지 및 응답률 기준 설정을 통해 선거 운동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은 종전 1개 주택을 2개로 분할 공급받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여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