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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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에게 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경제적 예우를 강화하고자 함.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 강화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참전유공자 가족의 자긍심 유지에 기여하려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예우 강화를 위해 월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으로 상향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원 수당의 형평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후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
·18민주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 지원을 강화하고 보조금 지급 기준을 상향하여 예우를 더욱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의 수송시설 이용 지원을 확대하고 보조금 지원 기준을 강화하여 예우를 더욱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월남 전쟁 종전일을 반영하여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고궁·공원 이용 혜택을 무료화하여 그들의 공헌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유족 및 가족에게도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생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18민주유공자와 그 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지역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됨.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가족 및 유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의료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근거를 마련하고 비용 부담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법률안은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훈병원 외 의료기관에서도 진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을 명시합니다.
참전유공자의 의료지원 범위 확대 및 용어 통일을 통해 지역 간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주택대부 근거를 마련하고 고엽제 후유증 환자에게 수당 담보 주택대부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주택대부 근거 마련으로 예우 강화를 목표로 함.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유족의 참여 확대를 통해 참전유공자회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기관의 정책 수립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예우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을 통해 예우를 강화하고 사회적 피해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예우를 강화하고 사회적 피해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8민주유공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기관의 정책 수립 지원을 통해 예우를 강화하고 사회적 피해를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