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허 침해 배상액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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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배상액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감액 기준을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상표권 침해 시 고의성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로 확대하여 실질적인 권리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은 고의적 부정경쟁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시 배상액 상한을 손해액의 5배로 확대하여 권리자 보호를 강화한다.
산업기술 유출 고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피해액의 5배로 확대하여 보호 강화를 도모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기업의 부당 하도급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손해배상액을 확대하여 피해 수급업체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유통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대규모점포 등록 절차를 사전에 강화하고 지역상권과의 협력을 의무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확대하고, 충전식 체크카드 사용 시 가맹점 수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함.
승강기 소음 차단 기준을 주택건설기준에 추가하여 공동주택의 주거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함.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수사기관의 교정시설 내 수용자 조사 시 방문 또는 원격 화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고 영상녹화를 의무화하여 수용자 인권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