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35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기북부 접경지역 대학의 지방대학 지정 범위 확대를 통해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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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접경지역 대학의 지방대학 지정 범위 확대를 통해 교육 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학교에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제도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학교의 교원 보호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지역과 학교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대상과 용도를 확대하고, 운영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지역 주민의 안전과 학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역대학 및 지역사회 의견 수렴을 강화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변경 시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지원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 국제 경쟁력 향상 및 외국대학과의 협력 확대를 목표로 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안은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해온 경기북부 지역의 낙후된 상황을 개선하고자 자치권 강화와 혁신적인 행정 서비스 도입을 통해 지역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