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3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금리 시대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고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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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시대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고 시중은행의 동참을 유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정책모기지 중도상환수수료가 폐지되어 시중은행의 불합리한 수수료 부과를 줄이고 가계 대출 부담을 완화하려 한다.
고금리 환경에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개선하여 사회적 책임과 수익 균형을 추구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 속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 분할상환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지원 강화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