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계작성기관이 장애인 여부를 포함한 통계 작성 시 사전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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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작성기관이 장애인 여부를 포함한 통계 작성 시 사전 승인 절차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사회적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자 함.
장애인의 지역사회 내 직업재활 접근성 강화 및 개별화된 고용계획 도입을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준수를 목표로 개정됩니다.
통합방위법 개정으로 질병관리청장이 중앙 통합방위협의회에 참여하게 되어 생물테러 대응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이 편의시설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건축 정보와 연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건축법 개정안은 장애인 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심사 생략을 허용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운영자에 대한 징수권 강화 및 체납자 재산 강제징수 권한 확대를 추진한다.
이 법률안은 체납자의 수입물품 강제징수 권한을 확대하여 부당이득 징수율을 높이고, 고액 체납자의 호화생활을 제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동일 식품에 대한 일관된 위생 기준 적용을 목표로 함.
출국금지 대상 확대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 보호를 위해 사무장병원 및 면허대여 약국 운영자에 대한 출국금지 권한을 강화하고 체납 징수금 납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자 함.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임기 후 후임자 임명 기한을 명시하여 무자격 위원의 연임을 제한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차별 없는 복지 지원과 자립 지원 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장애인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괴롭힘과 착취 행위를 차별행위로 명확히 규정하여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으로 PTSD 등 정신장애 판정 기간이 퇴직 후 18개월 이내로 확대되어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됩니다.
안마사 자격 인정 주체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하고 공공기관 참여를 확대하여 자격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살유발정보의 신속한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센터 설치 권한 부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함.
소년 보호사건 초기부터 국선보조인의 조력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을 통해 소년의 방어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연금 수급 기준을 명확히 하여 3급 중복 장애인도 포함시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의 권리 주체화와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법률이 개정되어, 모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제 협약 이행을 촉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