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을 통해 시·도회의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 과정에서 선거구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 정수 조정 특례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현재 검색 결과
327건 / 전체 327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행정통합을 통해 시·도회의 통합을 추진하며, 통합 과정에서 선거구 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 정수 조정 특례를 마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외국인 지방선거의 선거권 부여 기준을 강화하여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준수하고 국민 의사 왜곡 가능성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 지역 내 다른 지자체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사퇴 요건을 개선하고, 선거구 조정에 따른 선거 인프라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정치 참여의 폭을 넓혔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선거 홍보 행사를 선거일 전 90일부터 금지하여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과정에서 성별과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 영주자의 지방선거 투표권 요건 강화를 통해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주권을 보호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금품수수를 엄중히 처벌하고 공소시효를 연장하여 위법 행위를 근절하고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상임조합장도 공직선거 출마 시 직 사퇴 의무화 및 위탁선거법 위반 당선무효자 피선거권 제한을 통해 공직선거 공정성 강화 및 조합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 마련됨.
정당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위반의 공소시효를 선거일 후 5년으로 확대하여 불법 금품수수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범위 확대를 통해 헌법상의 기본권 보장과 선거 중립성을 동시에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행정통합으로 인한 새로운 시·도의회의 균형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선거구 획정 및 의원 정수 조정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교통약자 등을 위한 임시기표소 설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투표소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
시각장애 거소투표자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특수투표용지 제공 규정이 신설되어 차별 해소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에서도 시각장애인 유권자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 의무화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 프로그램을 이용한 여론 조작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 후 5년간 정치후원금 기부 내역 공개와 공소시효 연장을 통해 불법 금품수수를 근절하려 합니다.
정당 후보자 추천 금품수수 위반 처벌 강화 법안은 처벌 수위를 높이고 피선거권 제한 기간을 연장하여 불법 행위를 억제하려 합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의회 비례대표 제도의 제약을 완화하여 소수정당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정치의 다양성과 대표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법률안은 무투표 당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며, 소수정당의 참여를 촉진하여 정치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비례대표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봉쇄조항이 삭제되어 정치적 다양성과 투표 가치의 평등이 보장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