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고객응대근로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근로자의 직접적 업무 중단 권한을 확대하여 근로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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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응대근로자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 피해 예방을 강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근로자의 직접적 업무 중단 권한을 확대하여 근로 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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