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262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정기점검 강화를 통해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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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법 개정으로 옥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및 정기점검 강화를 통해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일수 산정 기준을 근로일 기준으로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사실혼 배우자도 난임치료휴가 신청 대상에 포함시켜 저출생 문제 해결을 도모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포함한 새로운 사기 유형을 명확히 정의하여 부패범죄 범위를 확대하고, 피해자 재산 몰수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성장촉진지역의 재정 부담 차등화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원 불균형 해소 및 지역 발전을 촉진하려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 변화에 맞춘 보조금 지원 체계 개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 및 대응지방비 증가율을 포함시키고, 예산안 첨부서류에 사업별 대응지방비 내역을 명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