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196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예외 범위에 포함되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을 법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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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예외 범위에 포함되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사업 추진을 법적으로 지원한다.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아동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