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8564 입법예고 종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문수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정책 중심의 선거를 장려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선거 대상에 언론기관 주최 대담·토론회를 확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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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정책 중심의 선거를 장려하고,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선거 대상에 언론기관 주최 대담·토론회를 확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