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승계를 통해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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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수당 승계를 통해 유족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편차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들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상담과 의료 서비스 연계 체계를 강화하고자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18민주유공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상담과 의료 연계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18 관련 성폭력 피해 등 새로운 피해자들도 민주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의료기관 지정 기준을 강화하여, 더 많은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려 합니다.
참전용사의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최저생계비의 상당액으로 상향하고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의료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수당 지급액을 상향하고 중복 수급 혜택을 확대하며 의료 및 수송 지원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화된 참전유공자 지원 확대 및 유족 회원 자격 부여를 통해 그들의 명예를 기리고 애국정신을 계승하려는 개정안입니다.
·25전쟁 참전유공자의 회원 자격 확대를 통해 유족의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회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국가에 대한 헌신을 기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18민주유공자의 교육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하려는 개정안입니다.
특수임무유공자의 교육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본인과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의 경제 상황을 반영함으로써 지원 강화를 도모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자녀의 교육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요양지원 기준을 확대하여 가구원 소득까지 고려함으로써 지원 강화를 추진합니다.
참전유공자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18민주유공자의 의료서비스 질 균등화를 위해 보훈병원 미운영 지역의 공공병원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의 의료서비스 질을 지역 간 격차 없이 보장하기 위해, 보훈병원 미운영 지역의 공공병원이 보훈병원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망 시 장제보조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이 다양한 참전 단체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지원 범위를 확대합니다.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여 수당 지급 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