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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801건

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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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2000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에 따른 재심사유가 신설되어 국제법 준수와 재판 당사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99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1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국제인권조약기구의 결정에 따른 재심 사유를 명시하여 국제법 준수와 재판 당사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의안번호 2219995 진행 중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현행 특별검사법 개정으로 수사 연속성 강화 및 수사 범위 확대를 통해 윤석열·김건희 관련 사건의 진상 규명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의안번호 221999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재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전문업계와 종합업계의 보호구간을 조정하고, 전문업체 간 컨소시엄 허용 기간을 연장하여 양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추구합니다.

의안번호 22199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민법 개정을 통해 반려동물을 생명체로 인정하고, 소유권과 관련된 규정을 개선하여 동물 학대 방지와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98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형사사법 체계의 효율성 저하와 국민 권익 보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 축소와 사법경찰관의 역할 강화를 통해 제도적 공백을 메우고자 함.

의안번호 221998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4건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솔의원 등 15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반려동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으로 압류금지 대상에 반려동물 포함 및 일부 영리 목적 동물 추가 지정, 동물의 생명과 복지 최우선 고려 규정 마련됨.

의안번호 221998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6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률 개정안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수사 공백과 국민 피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시행일을 2026년에서 2027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1998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3건

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사법 공백 우려가 커짐에 따라, 공소청법 시행을 2027년으로 유예하여 사회적 합의와 국민 안전을 확보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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