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 비방죄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조항이 삭제되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973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후보자 비방죄에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조항이 삭제되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건축법 일부개정안은 영리목적 상습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율을 최소 1.7배로 상향하여 실효성을 강화하고 위반 억제를 목표로 합니다.
산림 소유 구조 개선과 임업 경영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사유림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치 산림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헌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되어 국민주권주의를 강조하고 헌법 가치를 되새기는 계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해외에서 포획ㆍ채취가 금지된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여 국내 수산물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수사기관 요청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기록물 폐기 금지 결정을 내리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진실 규명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터넷 통장사본을 회계보고에 포함시켜 신속하고 정확한 정치자금 관리를 강화합니다.
항공·철도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공정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 소속 기관과 비상임위원 위촉 주체를 국무총리실과 국무총리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 및 개발 제한 구역 설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국가유산청의 통합 승인 체계를 도입하여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 합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으로 발주청이 설계 단계부터 건설사업관리를 도입하고, 다수 사업장 통합 관리를 위한 새로운 발주 근거 마련을 통해 효율적인 건설사업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대형공사 입찰 비리 신고자에게 예산 범위 내 포상금 지급을 통해 투명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디지털 서비스 확산에 따른 다크패턴 피해 증가로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현충시설 건립 및 관리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켜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예산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여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사전에 고려하고자 함.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독립성 강화를 통해 참사 원인 규명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함.
대통령 경호처의 부당한 방해로 인해 신속한 체포가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명문장수기업 지정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기존 요건을 완화하여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영화 상영 시간과 광고/예고편 상영 시간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여 관람객의 감상 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폐기물처리업자 과징금 상한을 2억원으로 제한하여 영세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