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금체불 문제 심각화에 따라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이 제정되며,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부과 확대와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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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문제 심각화에 따라 근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법안이 제정되며,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부과 확대와 상습 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기후 조건에서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업주의 조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물류센터 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법상 창고시설에서 생활물류시설로 구분하여 온도 및 환기 시설 설치 의무를 명시합니다.
국방기술품질원 근로자의 노동기본권 회복을 위한 개정안은 헌법과 노동법의 가치를 반영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제한함으로써 산업평화를 도모한다.
시체 해부 관련 영리적 이용 금지 및 허가 제도 도입으로 비의료인의 참여 제한 강화.
장시간 근로 고착화와 근로자 건강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근로시간 관리를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과로사 문제 해결을 위해 법정 근로시간 단축과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모성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범위 확대, 난임치료 휴가 기간 연장 및 유급 휴가 확대 등 모성보호 제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초기 12주에서 중기 30주로 확대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 강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에 하루 초과 근로시간을 합산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여가를 보호하려 한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 과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공개와 의결 근거 명시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을 없애고, 장애인 및 수습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차별 없는 적정임금 보장을 강화하려 합니다.
이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통해 노동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으로써, 노사 간 대화와 분쟁 해결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관련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 임금 체계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고 근로자 보호를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