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4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경로당 국비 지원 범위를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까지 포함시키고, 주5일 이상의 점심식사 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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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건강권 확대를 위해 경로당 국비 지원 범위를 부식비와 취사용 연료비까지 포함시키고, 주5일 이상의 점심식사 지원을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 대상에 포함되어 이동 편의성 향상 및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