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8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속세 세율을 최대 30%로 인하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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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세율을 최대 30%로 인하하여 기업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자 함.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이 2026년까지 연장됩니다.
친환경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
정비사업 시공자들의 채권 손금산입 특례 기간을 2026년까지 연장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자 함.
청년정책의 효율적 관리와 주도권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청년처 신설을 통해 부처 간 산재된 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