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우수 취업지원 기관 지정 및 이행 의무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 미흡 기관에 대한 공표를 통해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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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유공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우수 취업지원 기관 지정 및 이행 의무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 미흡 기관에 대한 공표를 통해 지원 확대를 추진합니다.
·18민주유공자의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우수 기관 우대 및 이행 의무 보고 체계를 도입하여 지원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강화를 위해 우수 취업지원 기관 지정 및 의무 이행 보고 체계를 마련하고, 이행 미흡 기관 공표를 통해 취업 지원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확대하여 유족의 지원을 강화하고 예우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하여 배우자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도모.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의 연령 제한을 없애고, 장제보조비 지급 등을 통해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며, 정신 건강 지원 체계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연령 제한을 없애 명예 선양과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참전유공자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해 심리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관련 법률 개정으로 해석 혼란 해소 및 행정 효율성 향상 도모.
참전유공자의 법률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법률 개정으로 등록 절차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향상 도모.
·18민주유공자의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해 등록 절차 간소화 및 행정 효율성 제고를 추진합니다.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일부 수당 지급 확대를 통해 생활 안정 지원 강화 및 예우 강화를 목표로 함.
·25전쟁과 월남전쟁에 모두 참전한 참전유공자에게 각각의 참전에 대한 수당 지급을 확대하여 그들의 헌신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합니다.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사망 시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탁의료기관에서의 진료비용 지원 범위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계승시키기 위해, 법률 개정안은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의 단체 가입 자격을 확대하여 단체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전유공자의 공공요금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사회적 예우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18민주유공자의 가족 중 부양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우 혜택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간 예우 혜택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부양 책임 미이행 시 혜택 제한 방안 마련됨.
참전유공자의 지원 강화를 위해 병급금지 조항을 없애고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조정하며, 유족 및 가족에게도 의료지원과 수송시설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