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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912건

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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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6928 진행 중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 개선을 통해 의약품 접근성 향상과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도모하고, 발명 수출 규정을 강화하며 국방 특허 관련 위반 처벌을 명시하여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지원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의안번호 2206927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 감면 기한 연장 및 새로운 지원 분야 확대를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사회 복지 서비스 향상, 교육 및 문화 활동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의안번호 2206926 진행 중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실시 행위에 수출을 허용하고, 국방상 필요성에 따른 실용신안 등록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고안 보호와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6923 진행 중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상표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3배에서 5배로 강화하고, 상표등록출원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여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대안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6921 진행 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유출 및 침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국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6920 진행 중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예금자보호법 개정으로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상향 조정하여 예금자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6918 진행 중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소방 분야 재원 안정화를 위해 담배소비세의 일정 비율을 소방안전교부세로 명시하는 방안이 도입됩니다.

의안번호 2206917 진행 중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코로나19 경제적 충격 극복과 기간산업 고용 유지를 위해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용 종료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투명성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6916 진행 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납세자 편의 개선을 위해 상속 차량 취득세와 담배소비세 관련 규정을 완화하고, 중소기업 지원 및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포함하며, 가상자산 및 일부 세금 부과 유예 기간 연장 등 다양한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안번호 2206915 진행 중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한국국제교류재단 임원 자격 요건 강화 및 일부 결격사유 삭제를 통해 재단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6913 진행 중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독립유공자의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양능력과 상관없이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 범위를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넓혀 지원을 강화합니다.

의안번호 2206911 진행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부양능력과 무관하게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을 확대하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 범위를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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