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조치의무사업자가 의심 정보에 대한 선제적 차단 권한을 부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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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 확산 방지를 위해 조치의무사업자가 의심 정보에 대한 선제적 차단 권한을 부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명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환경 연구 및 생태계 복원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 활용도를 높이는 개정안입니다.
토요일을 포함한 공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엄격한 소음 및 진동 규제를 도입하여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재활용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를 통합하고 효율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새로운 지침 마련로 온라인 환경에서의 아동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하수도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활용 하수도 고도화 계획 수립 및 우수 기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운영 효율성 향상 도모합니다.
대부업 등록 요건을 1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시장 안정성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노동자 안전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청 신설로 전문적이고 일관된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산업재해조사표를 산업안전공단에 제출 가능해져 재해예방 자료 활용과 안전 강화 효과 기대됩니다.
법률안은 특수고용노동자 포함 확대와 노동쟁의 범위 확대를 통해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