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자녀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확대하여, 장애 자녀를 위한 장기 돌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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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의 자녀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해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확대하여, 장애 자녀를 위한 장기 돌봄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무면허 운전뿐 아니라 타인 운전면허증 도용 행위도 금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사립학교 교원의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해 육아휴직 가능 연령을 확대하여 더 넓은 연령대의 자녀를 위한 돌봄 기회를 제공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초기 5일을 유급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10일로 확대하고 최초 5일을 유급화하여 실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난문자에 대피장소 정보 포함 의무화하여 반려동물 동반 대피 어려움 해소하려 함.
반려동물 동반 이재민을 위한 구호체계 강화를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확대하고 사용 기간을 연장하여 일·가정 균형 지원 강화.
반려동물 동반 비상대피시설 설치를 포함한 민방위 준비 강화를 통해 재난 시 동물 보호 체계를 보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영리동물판매업과 비영리동물보호시설의 병행 운영을 금지하여 동물 보호의 순수성을 강화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금융배출량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보고 의무화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하려 합니다.
동물실험 후 동물의 건강 상태를 고려한 분양 및 기증 규정 마련과 실태보고서 반영을 통해 동물 복지 증진 및 소비자 정보 제공을 목표로 함.
입양 초기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120일 입양휴가 도입 및 급여 지원 확대 예정.
입양 초기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자에게 입양휴가 120일을 보장하고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양 초기 양육 지원 강화를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20일간의 입양휴가 도입 및 급여 지원 확대 예정.
고용보험법 개정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어 남성의 출산 참여를 촉진하고 생활 안정을 도모합니다.
미성년자 장기 이식 허용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미성년자의 자율성과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무원 자녀의 육아휴직 범위를 확대하여 더 넓은 연령대의 자녀를 지원하고자 함으로써, 특히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들의 양육 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이 확대되어 더 넓은 범위의 공무원 자녀들이 돌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는 표준화된 전자 방식으로 진료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건강 관리 효율성이 향상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