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06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유공자의 가족 중 부양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우 혜택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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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민주유공자의 가족 중 부양 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예우 혜택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간 예우 혜택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부양 책임 미이행 시 혜택 제한 방안 마련됨.
보훈보상대상자의 자녀가 부양 및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선순위 유족에게 보상이 우선 지급되는 불합리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의 부양 책임 미이행 시 보상 제한을 강화하여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서도 음주와 약물복용 시 조종 금지를 통해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토석채취 허가 절차의 체계성과 연속성 강화하여 재해 방지와 산지 경관 유지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사회적협동조합 대의원 겸직 제한 완화 및 우선출자 매입소각 위임 근거 마련 추진.
해양수산부 장관이 수산자원 포획·채취 금지 기간 등을 정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범위 내에서만 강화 규정을 설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법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려 합니다.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법률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