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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으로 제공되며 해석상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 판단 전 반드시 각 법률안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함께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아카이브 건수

20,814건

전체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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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026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토양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토양정화업자의 영업정지 처분 대신 과징금 부과를 통해 공익 증진과 사업자 부담 완화를 추구하며, 토양보전대책지역 주민 의견 수렴과 지방자치단체의 토양계획 수립 자율성을 강화했습니다.

의안번호 22026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업무상 사망사고뿐 아니라 중상해재해까지 포함한 폭넓은 사고조사를 통해 근본적인 안전관리 개선과 예방정책 수립이 가능해집니다.

의안번호 22026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중소기업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방송 다양성 확보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26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소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 재원 확대와 용도 확대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6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6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비수도권 기업의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기업 육성을 강화하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6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
핵심 내용 AI 요약

기회발전특구 내 가업 상속 시 상속세 공제 한도를 상향하여 세제 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026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환자의 의료권 보장을 위해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 거부를 금지하고,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6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신항만 건설 시 지역기업 우대 근거 마련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형 발전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026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군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 졸업생도 장교 지원 장려금 대상에 포함시켜 형평성을 강화하고 지원 동기를 유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026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낮추고 과세 구간을 단순화하여 국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026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핵심 내용 AI 요약

경북 북부 주민들의 법원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안동지원을 승격시켜 안동지방법원과 안동가정법원을 신설하고, 상주·영덕·의성 지원 법원을 안동지방법원 소속으로 이관하여 지역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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