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4 보기
의안번호 2219798
진행 중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아카이브: 2026. 7. 7. 오후 4:07:29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계획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798
제안자
이달희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7. 7.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폐자원관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계획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문화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4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8. 11. 오전 6:05:10 아카이브 저장 hash 0c5a234f06...eea46aa5fb

필드 1개 변경
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19.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ae9a60fc9a...9b56512109

필드 1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9. 오후 3:42:08 아카이브 저장 hash ab81a7b937...8fbf8b1ee2

필드 8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244c986075...66c37187e2

필드 11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