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콘텐츠로 건너뛰기
현재 Rev #1 시점 원문을 열람 중입니다. 최신 리비전 #3 보기
의안번호 2219966
진행 중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아카이브: 2026. 7. 15. 오후 1:08:47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문화유산과 보호구역 정비 시 중복 규제 완화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현상변경 허가와 국가유산수리 승인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행정 절차 간소화를 도모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19966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6. 7. 15.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이 법에 따라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였으나, 설계승인 등의 대상은 국가유산을 수리하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어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을 함께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에서의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바, 앞으로는 국가유산과 그 보호구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 행위 허가를 받은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설계승인 또는 보존처리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의제 근거 법률을 변경하는 한편,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및 보존처리의 착수ㆍ완료를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현상변경의 착수ㆍ완료 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국가유산수리 분야의 중복 규제를 완화하고 관련된 행정 절차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9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변경 추적 타임라인

변경 추적 타임라인

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30. 오전 12:57:53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8f56e1081f...0cb3b083bd

필드 1개 변경
Rev #2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20. 오전 8:42:24 아카이브 저장 hash df6adfd7e3...856cb68781

필드 8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15. 오후 1:08:54 아카이브 저장 hash 7f1c0e8449...3dd0133844

필드 11개 변경

아카이브 상세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