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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206
진행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금융위원회 아카이브: 2026. 7. 28. 오후 8:06:23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불법 대부 광고와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한 차단 및 삭제 권한을 부여하여 금융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206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7. 28.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제안회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대부 광고나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을 발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됨. 그러나 현행 방식으로는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대부 광고 및 불법 추심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직접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하여 차단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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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29. 오후 8:32:09 아카이브 저장 hash 32c1fbaa60...f938bdbb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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