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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0741
진행 중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금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24. 오후 8:09:3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불법 광고 전화번호 이용 중지 요청 주체가 중대범죄수사청장으로 변경되어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조치가 가능해짐.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0741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0인
제안일
2026. 8. 24.
소관위원회
금융위원회
제안회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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