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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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획예산처 아카이브: 2026. 8. 27. 오후 3:49:43
핵심 내용 AI 요약
인권 및 환경 침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와 관리 체계 마련을 추진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855
- 제안자
- 박지혜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8. 27.
- 소관위원회
- 기획예산처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권침해 및 환경침해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고, 피해자의 권익 향상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ㆍ환경침해피해자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리ㆍ운영토록 하고자 함 (안 별표 2 제7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지혜의원이 대표발의한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의안번호 제2085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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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0. 오전 12:13:02 처리 상태 동기화 hash cce0e0e16a...076db89fd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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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31. 오전 9:12:12 아카이브 저장 hash 9eca6be04b...88229525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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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오후 7:29:48 아카이브 저장 hash 010b18db9b...591152ff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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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오후 3:50:52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07edfaa8e1...7deeb2236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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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7. 오후 3:49:47 아카이브 저장 hash 1df794bf57...a4d958b5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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