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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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부 아카이브: 2026. 8. 28. 오후 7:50:29
핵심 내용 AI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발주자는 하수급인의 임금 및 자재대금 체불 시 직접 지급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제재를 부과하도록 하여 근로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903
- 제안자
- 황운하의원 등 12인
- 제안일
- 2026. 8. 2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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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 #2 법률안 갱신 현재 리비전
2026. 8. 28. 오후 7:53:10 국회 원문/상세 동기화 hash 272c9b3571...0c23276d9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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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8. 28. 오후 7:50:33 아카이브 저장 hash acdb0e6625...60d63e2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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