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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167
진행 중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부 아카이브: 2026. 9. 8. 오후 4:11:21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병역법 개정으로 공중보건의사 및 수의사의 복무 기간이 단축되어 복무 부담이 완화되고 전문인력 확보가 용이해질 예정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167
제안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 9. 8.
소관위원회
국방부
제안회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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