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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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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부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5:31:46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알리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 지원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21260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11인
제안일
2026-09-09
소관위원회
교육부
제안회기
제43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원문 데이터를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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