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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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부 아카이브: 2026. 9. 9. 오후 5:31:46
핵심 내용 AI 요약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한 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알리도록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 지원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1260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6. 9. 9.
- 소관위원회
- 교육부
- 제안회기
-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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